새로운 환경 보호법은 이 법의 발효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 환경보호법은 이 법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1989년 12월 26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채택되고, 2014년 4월 24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개정되었다.
새 환경보호법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우선주의, 예방우선주의, 종합관리주의, 국민참여주의, 피해배상책임주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환경보호는 국가발전의 최우선 과제이다.
2. 예방 우선, 종합 관리의 원칙을 종합적인 예방 및 통제의 원칙, 즉 환경오염의 전반적인 예방 및 통제의 원칙으로 정의함과 동시에 이 원칙도 적용됩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 오염배출허가제도, 기한처리제도 등 우리 나라의 환경법에 해당하는 제도를 규율합니다.
3. 대중은 특정 절차나 경로를 통해 공공 환경 권익과 관련된 모든 개발 결정 및 기타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실명을 방지하기 위해 상응하는 법적 보호와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의사결정 시 일반 대중의 중요한 이익과 필요에 따라 결정을 내립니다.
4. 새로운 환경보호법 제5조에 규정된 '손해배상 책임'은 오염자 부담 원칙을 대체적으로 표현한 것이어야 합니다. 오염자 부담 원칙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은 2015년 1월 1일 발효됐다. 1989년 12월 26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1차 상무위원회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채택됐다. 2014년 4월 24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개정되었다.
법적근거:
'환경보호법' 제1조
생활환경과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해 오염을 예방하고 통제한다. 기타 공공의 위험을 방지하고 인체를 보호한다. 이 법은 건강을 보장하고 사회주의 현대화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다.
제2조
이 법에서 사용되는 "환경"이란 대기, 물, 해양, 토지, 광물 매장지, 숲, 초원, 야생 동물, 자연 유물, 문화 유물, 자연 보호 구역, 명승지, 도시 및 마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