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중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노동 중재 사건 절차:
1. 사건 수락: 당사자들은 노동 중재 신청서를 중재 위원회에 제출하고 검토 후 중재 위원회는 5일 이내에 노동 중재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일 이내에 신청서를 수락할지 거부할지 결정하세요.
2. 중재재판소: 중재위원회가 수리하기로 결정한 노동쟁의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일로부터 7일 이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조직규정'에 따라 중재재판소를 구성한다. 사건을 제기하는 것.
3. 조사 및 증거 수집: 중재위원회는 당사자들에게 증거를 제공하거나 보완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4. 중재 및 조정: 분쟁 사실 확인을 토대로 중재 재판소 또는 중재인이 노동쟁의 사건의 조정을 주재합니다.
5. 중재 판정: 중재 재판소는 심리 5일 전에 당사자들에게 심리 시간과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법원과 중재기관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받아들이는 기관도 다르고 그 성격도 다릅니다. 중재는 중재위원회가 담당하고, 재판은 인민법원이 담당합니다.
2. 중재는 중재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며 합의 관할권을 구현합니다. 인민 법원은 합의에 도달할 필요가 없으며 강제 관할권을 구현합니다.
3. 재판 조직의 구성 원칙이 다릅니다. 중재판정부와 중재인의 구성은 당사자가 선정 또는 위탁하며, 재판소와 재판관의 구성은 전적으로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지정한다.
4. 법원에서 심리하는 사건은 일반적으로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반면, 중재 재판소에서 심리되는 사건은 일반적으로 사건의 사실관계가 공개되지 않으며 판결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재판 중에는 참관인도 없었고, 인터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5. 당사자가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우리나라 법원은 2심 제도를 갖고 있으며, 중재 판정은 최종적이며 항소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법'
제28조
신청자는 서면으로 중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재를 신청하고 응답자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중재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1) 직원의 이름, 성별, 연령, 직업, 근무 단위 및 거주지, 고용주의 이름, 거주지, 법적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및 직위.
(2) 중재 요청과 이에 근거한 사실 및 이유.
(3) 증거 및 증거 출처, 증인의 이름 및 주소. 중재신청서 작성이 정말 어려운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도 있으며, 노동쟁의조정위원회가 이를 녹취록에 기록하여 상대방에게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