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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사회보장금을 납부하고 나면 몇 살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15년 동안 사회보장을 납부한 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가입자:

(1. ) 인사 파일 및 사회보장 시스템 관리직이나 기술직이 아닌 여성 근로자는 50세, 여성 간부는 55세, 동성애자 남성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2) 연금보험 납입기간은 납입 간주기간을 포함하고, 실제 납입기간은 15년 이상인 경우

(3) 피보험자의 다른 곳 연금보험 납입계좌는 일반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로 한다. 임시 계좌. 다른 곳에서 처음으로 보험에 가입한 여성은 40세 이상, 남성은 50세 이상입니다.

2. (1) 국가 특별 유형의 작업 목록에 부합하고 고온 지하, 저온 및 고지대, 특히 무거운 육체 노동 또는 기타 건강에 해로운 작업에 종사하고 규정된 연수에 도달한 남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55세 이상, 여성 45세 이상

(2) 연금 보험 지급 기간에는 간주 지급 기간과 실제 지급 기간인 15년이 포함됩니다.

(3 ) 타지역 피보험자의 연금보험금 지급계좌는 임시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로, 타지역 최초 피보험자는 여성이 40세 이상, 남성이 만 1세 이상일 때 개설되는 계좌입니다. 50세;

3. 질병 또는 업무 외의 사유로 장애가 발생하여 근로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1) 남성은 50세 이상이고 여성은 45세 이상이고 규정을 충족하는 적격 병원의 인증을 받고 현지 근로 능력 평가 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연금 보험 지급 기간 간주 지급 기간과 최소 15년의 실제 지급 기간을 포함합니다.

(3) 타 지역 피보험자에 대한 연금 보험 지급 계좌는 임시 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입니다. 여성은 40세 이상 최초로 다른 곳에서 보험에 가입하고, 남성은 50세 이상에 가입한 계좌

4. 남성 자영업자 및 탄력적 고용보험 명:

(1) 60세 이상

(2) 연금 보험료를 15년 이상 납부한 사람.

5. 업무상 장애를 입어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은 관련법의 적용을 받으며, 이는 사실상 언제든지 퇴직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법적근거: 《근로자의 퇴직 및 사직에 관한 국무원의 경과조치》 제1조

기업, 공공기관, 당, 정부 기관, 대중의 근로자 전 국민이 소유한 조직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 중 하나는 퇴직해야 합니다.

(1) 남자는 60세 이상, 여자는 50세 이상으로 연속 10년 이상 근속한 자.

(2) 지하, 고공, 고온, 특히 심한 육체 노동이나 기타 건강에 해로운 작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남자는 55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45세, 10년 동안 꾸준히 일해왔습니다.

이 조항은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을 갖는 풀뿌리 간부에게도 적용된다.

(3) 남자는 50세 이상, 여자는 45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병원에서 근로평가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완전히 실직한 자 일하는 능력.

(4) 업무로 인한 장애가 있고 병원에서 인증하고 노동 평가 위원회에서 확인하여 작업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