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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애등급 확인을 위해 어떤 자료와 절차가 필요한가요?

의료장애등급 확인에 필요한 자료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원기록부

3. 퇴원 요약

5. 질병 진단서

6. 부상 및 치료 후 CT 및 진단 보고서

7. 사고로 인한 부상자의 신분증 또는 가족 등록부;

9. 장애 확인을 위한 위임장.

장애 정도 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 평가 신청서 제출: 퇴원 후 진단서, 진단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및 장애 전문 감정 기관에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

2. 감정 기관은 당사자의 신청을 수리한 후 감정인의 현장 감정을 위해 해당 사람의 사례, 진단서 및 기타 자료를 가져와야 합니다. , 일정 기간 내에 장애 여부 및 장애 정도에 대한 감정 의견을 발행합니다.

4. 감정 의견은 청구 금액의 참고 자료로 사용됩니다.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17조

직원이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진단 또는 확인된 경우 업무상 질병 예방 및 통제법 규정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간주되는 경우, 사용자는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업무 관련 상해 결정 신청서를 지역 사회보험 행정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직업병 진단일 또는 확인일.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서의 동의를 얻어 신청기한을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상 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상당한 근로자, 그의 가까운 친척 또는 노동조합 조직은 1일 이내에 직접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고 부상일 또는 직업병 진단일 또는 확인일로부터 1년 후, 고용주가 위치한 지역의 사회보험 행정 부서에 업무 관련 부상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본 조의 첫 번째 단락에 따라 성급 사회보험 행정 부서가 결정해야 하는 사항은 지역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 사회 보험 행정 부서에서 처리합니다.

고용주가 본 조 제1항에 명시된 기한 내에 업무상 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본 조항의 규정을 준수하는 업무상 부상 혜택 등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규정은 고용주가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