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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차량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태평양 자동차망 특수차량으로는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유조선, 공사 구조차, 군사감독차, 구조차 등이 있습니다. 특종차에는 보통 특수 표지나 특종차종이 있다. 특종 근무를 맡고 특종 차량 번호판을 걸고 경보기와 표지판을 사용하는 차량을 설치하는 것을 가리킨다.

특수차량이란 외형크기, 무게 등 디자인 차량의 한계를 초과하는 특수 용도의 차량을 말하며, 특수하거나 특별히 개조된 고정 장치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주요 기능은 유인 또는 화물 운송에 사용되는 차량이 아니다.

법에 따르면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공사 구조차는 규정에 따라 표지판 도안을 뿌려 경보기,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다른 자동차는 스프레이, 설치, 위에서 언급한 차량별 또는 이와 유사한 로고 패턴, 경보기 또는 로고 조명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공사 구조차는 규정된 용도와 조건에 따라 엄격하게 사용해야 한다. 도로감독검사를 하는 전용 차량은 도로법의 규정에 따라 통일된 표지와 경고등을 설치해야 한다.

< P > 기타 비특수차는 경보기, 표지판 등을 불법으로 설치하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강제 철거해 징수하고 200 원 이상 2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림/문/사진: 태평양 자동차망 이수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