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 양도의 조건 및 법적 효력
채권자 권리 양도 계약의 유효성 조건:
1. 채권자 권리 양도 계약이 유효해야 합니다.
2. 양도된 소유권은 양도 가능해야 합니다.
3. 채권자와 양수인은 학점 양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4. 채권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5. 부채 및 은행의 가상 권리 양도는 특정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채권자 권리양도계약의 법적 효력:
양도와 양도의 관계로 볼 때 권리양도의 주체는 채권자와 제3자이다. 이는 채무의 목적과 관련이 있으나 권리 이전이라는 구체적인 법적 관계의 관점에서 볼 때 채무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는 채권양도계약의 대상이 채무자와 관련되지 않더라도 민법 제546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채무자.
민법 제546조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는 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권양도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취소되지 아니한다.
채권자의 권리를 양도하려면 채권자가 양수인과 채권자의 권리를 양도하기로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에 도달하면 계약이 성립되지만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이 성립된 후 채권자는 채권자의 권리가 실제로 양도되었음을 채무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즉시(합리적인 기간 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채권자의 권리를 인지하고 통지의 내용을 알게 된 시점에서 양도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계약의 효력발생 조건이 충족된 때부터 효력발생시기가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