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에 관한 논문
근로자의 일방적인 노동계약 해지 권리 분석
요약: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은 노동인권법이며,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도구로서 사회 전반의 발전에 부합하지만 노동법은 사회 발전에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노동법 자체에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근로자의 사직의 자유, 즉 노동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논의한다. 먼저 이 자유에 관한 제31조의 입법적 이론적 근거를 분석한 후, 제31조 적용의 문제점과 결함을 이론적, 기술적 측면에서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바탕으로 저자는 노동법 제31조의 개선을 위한 제안을 제시합니다.
키워드: 노동 보호, 노동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권리, 통지 기간, '면책 조항'
우리나라 '노동법' 제31조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약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하려면 30일 전에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상황은 매우 중요하다. . 그러나 법의 기능은 권리를 선언하는 것뿐만 아니라 권리의 실현을 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노동법 제31조의 내용은 너무 일반적이어서 이해의 모호함과 적용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제1부: 노동법 제31조의 이론적 근거
1. 노동법의 입법적 중요성
법의 모든 조항의 이론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법은 전반적인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개념을 담고 있으며, 그 기본은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사회에 기반한 사회 경제적 발전과 진보의 촉진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국내 상황 및 국제 사회 노동 보호와의 통합에 맞춰야 합니다. 시장경제에서 노동은 일반 상품과 다른 특별한 상품이다. 노동상품의 특수성 노동법은 노동시장에서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관한 특별규정을 규정하고 있다. 요약하면, 우리나라 노동법의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개선하고 노동 및 사회 보장 제도의 개혁을 촉진합니다. (2) 노동력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노동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사회적 생산성을 촉진합니다. (3)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한다. (4) 노동쟁의를 해결하고 사회 안정과 단결을 보장한다. (5)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적극 추진한다. ⑴
II. '노동법' 제31조의 입법적 의의
거시적 관점에서 노동법제도의 의의를 파악한 후, 노동법 31조에 대해 논의해 본다. 이 글을 통해 우리는 노동법이 실제로 노동자의 퇴직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 효율성 증진, 경제 발전, 노동 보호 측면에서 이론적 의미를 가지며 노동자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더 생각해 볼 수 있다. 진로 선택의 자유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1. 인권 보호. 이 조항은 근로자 보호라는 현대 노동법의 개념을 완전히 반영합니다. 현대노동법은 19세기 '공장입법'⑵에서 탄생했다. 노동법의 발전사와 노동자계급의 투쟁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법의 정당한 추구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법' 제31조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단일 조항일 뿐이지만, 근로자에게 직업선택의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고, 자립적 지위를 보호하며, 약자에게도 유익한 구제책이 됩니다. 노동법 제31조의 규정은 노동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인격독립과 의사의 자유를 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⑶
2. 경제 발전. 이 조항은 노동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최대 가치 실현에 도움이 됩니다. 노동자원은 인적자원이자 생산성 발전의 근본적인 원동력이다. 노동을 최적으로 배치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노동을 동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시장이다. 노동법은 노동 시장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제도적 도구이다.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업무에 따라 분배하며, 근로자의 개인적 요구와 사회적 요구를 결합하고, 근로자의 창의성과 열정을 자극합니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자원의 조합은 최적이 아닐 수 있으며 지속적인 조정이 필요합니다. 주관적인 관점에서 근로자는 기존 단위와 직업이 자신의 관심, 취미, 직업, 보수 등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혼자 일하면 업무 열정과 효율성이 크게 영향을 받게 되며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며 자원 조합을 적극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새롭고 더 나은 조합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3. 헌법적 측면. 이 조항은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노동관계 원칙도 담고 있다. 헌법은 우리나라의 정치체제와 경제체제를 규정하는 기본법이므로, 헌법은 노동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노사관계와 노동제도는 사회경제제도의 특성을 반영하고, 노동의 성격은 다양한 사회제도의 본질을 반영하므로 헌법에서도 노동법의 기본원칙을 비교적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이 조항은 국가가 고용촉진의 원칙을 규정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국가의 원칙과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국가의 원칙을 구현하고 있다. 인권이론과 인권보호운동의 영향은 노동법이 탄생하고 발전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어떤 의미에서 노동법은 인권보호의 실천이기도 하다.
제2부: 노동법 제31조의 해석과 해설
1. 이론계의 논란이 되는 문제
1. 조항은 승인 조항입니까, 아니면 의무 조항입니까?
일반적으로 승인 조항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권리를 갖는다" 등과 같은 법적 용어를 사용합니다. 의무 조항은 일반적으로 "해야 한다", "해야 한다", "해서는 안 됩니다"를 사용합니다. ". 그리고 다른 말. 이를 토대로 제31조의 규정은 의무규정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제31조 전체와 그 목적을 해석해 보면 이 조항은 여전히 수권조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하며, 이러한 상황이 제32조에 규정된 특별해지가 구체적인 이용조건(즉, 절차는 언제든지 통지만 필요합니다). 사전 통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노동법 전체 내용을 검토해 보면 제31조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상황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제31조 전반부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독립적인 상황을 마련한 것입니다. 노동 계약. 1994년 노동부가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여러 조항 해설'에도 '이 조항은 근로자의 퇴직권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돼 있다. ⑷ 그러면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조기 계약 해지는 근로자의 권리인가요, 의무인가요? 계약의 조기 해지를 근로자가 누려야 할 권리로 간주한다면 이는 의심할 바 없이 사용자에게 불공평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 계약의 조건이 사용자에게만 구속력이 있고 근로자에게는 구속력이 없는 현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직원과 고용주 사이의 갈등이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으며, 계약 기간 동안 직원이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회사는 종종 고위 계정 관리자를 잃을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재능. 반대로, 계약을 조기에 종료하지 않는 것이 직원의 의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 의무는 노동법에 규정된 권리와 충돌하게 됩니다. ⑸우리나라 노동법 제31조는 권리부여와 의무부과를 결합한 '혼합조항'으로 표현방식이 그다지 정확하지 않고, 허가 내용도 너무 모호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
2. '30일 전에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은 절차인가요, 조건인가요?
노동법 제31조에 규정된 '30일 전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통지'하는 것은 절차인가요, 조건인가요? 현재까지도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으며 법적 해명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필요하시면 요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