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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정상담 전화번호는 몇 번입니까?

노동조정상담전화는 12333이다. 노동쟁의 중재는 노동쟁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중재제도의 일종으로, 노동쟁의 중재는 중재제도 특유의 특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름의 특수성을 갖고 있다. 노동중재란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를 신청하는 노동쟁의에 대한 중앙심판과 판결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노동중재는 노동쟁의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다.

노동중재 신청 자료

1. '중재신청서': 신청자는 '중재신청서'를 규정에 따라 진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중재 신청'은 3부로 작성되어야 하며, 신청자 본인 또는 그의 위임 대리인이 2부 사본을 중재 위원회에 제출하고, 1부는 신청인이 보관해야 합니다.

2. 신원 : 신청인이 근로자인 경우 신분증 원본 및 사본을 제출하고, 신청인이 고용주인 경우 해당 단위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사본, 해당 단위의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세요. 위임대리인의 증명서, 위임장 등

3. 신청자가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계약 또는 합의서), 계약 해지 또는 해지 통지, 급여명세서/전표, 사회보험 납부 증명서 및 기타 자료 및 사본

4. 신청자가 노동 중재를 신청할 때, 중재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신청인은 사건 접수 및 심사의 필요에 따라 피신청인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피신청인이 고용주인 경우에는 산업상업 등록 관련 정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위명, 법정대리인, 거주지, 사업장 소재지 등 포함) 피청구인이 근로자인 경우에는 등록된 영구거소지, 현 거주지 주소,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