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전문법은 그 해에 시행되었다
중화 인민 * * * 및 국가 담배 독점법 시행일: 1992 년 1 월 1 일.
담배 전매란 국가가 담배 전매품의 생산, 판매 및 수출입 업무를 독점하고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담배 전매품 중 담배는 담배 잎, 복담배잎, 담배 슬라이버를 원료로 가공하여 만든 실크, 말, 알갱이 상품을 가리킨다.
국가는 담배 전매품의 생산, 판매, 수출입법에 따라 전매관리를 실시하고 담배 전매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국무원 담배 전매 행정 주관 부서가 전국 담배 전매 업무를 주관하다. 성 자치구 직할시 담배 전매 행정 주관 부서가 본 관할 구역의 담배 전매 업무를 주관하여 국무원에 접수하다.
담배 제품 도매 업무를 운영하는 기업은 국무원 담배 독점 행정 주관부 또는 성급 담배 독점 행정 주관부의 승인을 받아 담배 독점 도매업체 허가증을 취득하고 공상행정관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응? 담배 제품 소매업을 운영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현급 인민정부공상행정관리부에서 상급 담배 전매 행정 주관부의 의뢰에 따라 담배 전매 소매 허가증을 심사 비준하여 발급한다. 현급 담배 전매 행정 주관 부서를 설립한 곳도 현급 담배 전매 행정 주관부에서 심사 비준하여 담배 전매 소매 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