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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에 관한 법률 및 규정

법적 주체:

환경오염 관련 법규에는 민법, 형법, 환경보호법, 대기오염방지법, 수질오염방지법 등이 포함됩니다.", "해양환경보호법",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고형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의 방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법적 객관성:

형법 제338조

방사성 폐기물, 전염병 병원체를 함유한 폐기물, 국가 규정을 위반하는 독성 물질 또는 기타 유해 물질을 배출, 투기 또는 폐기하는 행위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킨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년 이상 7년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1) 상황이 특히 심각한 경우, 음용수원 보호구역, 핵심자연보호구역 등 법률로 정한 중점보호구역에 방사성물질을 배출, 투기 또는 폐기하는 경우. ;

(2) 감염병 병원체가 포함된 방사성 폐기물을 국가가 지정한 중요 하천, 호수에 배출, 투기 또는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 및 독성물질이 특히 심각하다.

(3) 대량의 영구 기본 농지가 기본 기능을 상실하거나 영구적인 피해를 입게 하는 경우

(4) 많은 사람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히거나 심각한 질병을 초래하거나 심각한 장애나 사망을 초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