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건설용지 사용권을 사사로이 양도할 수 있습니까?
< P > 단체건설용지사용권은 사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련 법률에 따르면 토지의 소유권은 양도할 수 없으며, 토지의 사용권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양도할 수 있습니다.
2,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의 사용권은 비농업 건설을 위해 양도,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부합하고 법에 따라 건설용지를 획득한 기업은 파산 합병 등으로 인해 토지사용권이 법에 따라 이전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농촌 집단 건설용지 사용권은 각각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
1, 향진 기업용지.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향토 (진) 토지이용 마스터플랜에 의해 결정된 건설용지로 기업을 설립하거나 다른 단위, 개인이 토지사용권인주, 연합업 등으로 기업을 개최하는 등 승인 서류, 향 (진) 촌공 * * * 시설, 공익사업건설을 위해 토지를 사용해야 하는, 경향 () 을 보유하고 있다.
2, 농민 농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향촌 인민정부의 심사를 거쳐 현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및 토지관리법" 제 44 조
영구 기본 농지를 건설지로 전환한 것은 국무부의 비준을 받는다.
< P > 토지이용마스터플랜에 의해 결정된 도시와 마을, 읍건설용지 규모 범위 내에서 이 계획을 실시하기 위해 영구 기본농지 이외의 농지를 건설용지로 전환한 것은 토지이용년도계획에 따라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토지이용마스터플랜을 비준한 기관이나 그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이미 비준된 농용지 전용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건설 프로젝트 용지는 시 현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을 수 있다.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의해 결정된 도시와 마을, 집진 건설지 규모 범위 밖에서 영구 기본 농지 이외의 농지를 건설용지로 전환하는 것은 국무부나 국무부가 승인한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승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