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는 동성결혼이 허용됩니다
법적 분석: 현재 우리나라에는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구체적인 법적 조항이 없다. 2026년에 동성결혼이 가능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동성결혼을 법으로 금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지지해서는 안 된다. 또한, 혼인신고는 행정허가가 아니며, 행정기관은 타인의 결혼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릴 권한도 없다.
법적 근거: 민법 1041조: 결혼과 가족은 국가의 보호를 받습니다. 결혼의 자유, 일부일처제, 남녀평등의 결혼제도를 실시한다. 여성,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