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노동법에 따르면 직원의 퇴근 후 이동은 업무 관련 부상으로 간주되나요?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르면, 본인의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 또는 도시철도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자에 한하여, 여객선, 열차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상해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우선 교통관리부에서 발급한 교통사고 증명서가 있어야 하고, 둘째로 해당 증명서에는 해당 직원의 주된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명시해야 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산재보험 행정사건 재판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6조에서는 사회보험행정부서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퇴근 중"으로 판단하면 인민 법원은 다음을 지원해야 합니다:
(1) 합리적인 경로로 출퇴근 및 거주, 정규 거주 , 그리고 합리적인 시간 내에 단위 기숙사
(2) 합리적인 시간 내에 합리적인 경로로 직장과 배우자, 부모 및 자녀의 거주지 사이를 통근합니다.
( 3) 일상 업무와 생활에 필요한 활동에 참여하고, 출퇴근 중에 합리적인 시간과 기타 합리적인 경로 내에서 활동합니다.
(4) 퇴근 중 합리적인 시간 내에 다른 합리적인 경로로.
1953년 1월 2일 정무위원회가 개정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보험조례'에는 근로자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한 경우 의료비, 약품비 등을 모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입원비, 병원비 요양을 위한 식사비, 여비 등은 환자가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로 판정된 경우 요양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한다. 노동보험료는 업무상 장애연금이나 업무상 장애보조금으로 매월 지급됩니다.
참고: 바이두 백과사전 - 산업 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