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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비 지출 범위

직원 복지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원 의료비.

2. 근로자 생활곤란지원금 :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정기지원금 및 임시지원금이다. 업무 관련 또는 업무 외 부상 및 장애에 대한 생활비 포함

3. 직원 및 직계 가족을 위한 사망 혜택.

4. 집단복지 보조금 : 직원화장실, 미용실, 세탁실, 수유실, 보육실 등 집단복지시설의 지출과 소득차액에 대한 보조금, 보육료 등을 포함한다. 보육원이 없는 자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수리비 등

5. 기타 복지혜택 : 주로 퇴근길 교통비, 가족계획비, 입원식비 등 복지비

추가 정보:

참고:

기업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교통, 주택 및 통신 혜택은 현금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직원의 급여 총액에 포함되며, 더 이상 직원 복리후생비 관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업에서 발생한 직원 복리후생비는 실제로 발생한 금액에 따라 당기손익 또는 관련 자산비용에 포함된다. 따라서 기업에서 발생한 직원복리후생비는 산입이 불가능하며, 해당 비용에 직접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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