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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의 전체 이름

민법전칭은'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민민법전'

민법전은 우리나라 최초의 법전으로 명명한 법률이며, 민법전 전문은 ***1260 조 (총칙, 물권편 포함)

는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민민법전' 이라고 불린다.

'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민법전' 은 이미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제 13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3 차 회의가 2020 년 5 월 28 일에 통과돼 현재 발표되어 2021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민법전은 성문법을 채택한 국가에서 평등주체 간 사법관계를 규제하는 법전을 말한다. 민법전은 조문의 방식으로 추상적인 규칙으로 각종 법률 행위와 신분 행위를 규범화한다. 어떤 민법전은 습관법을 보충 규범으로 채택할 것이며, 또한 당사자 간 사법자치의 방식으로 각종 법규의 부족을 보완할 것을 대부분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민법전은 국가법체계에서 헌법 다음으로 지위가 높다. 민법전은 시장경제의 기본법, 시민생활의 기본 행동규범이며, 판사가 민상사건을 심판하는 기본 근거이다. 중국은 1954 년, 1962 년, 1979 년에 민법전 제정을 세 번 시작했지만 모두 결실을 맺지 못했다.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제 6 회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시민과 법인의 합법적인 민사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민사관계를 올바르게 조정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사업 발전의 수요에 적응하며 헌법과 우리나라의 실제 상황에 따라 민사활동의 실천 경험을 총결하고 1986 년'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민법통칙' 을 제정했다. 우리나라의 개혁개방 이후 당시 국정과 긴박한 형세가 출범한 덜 완벽하고 덜 포괄적이며 체계적으로 우리 민사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은 민사정책 미봉책의 산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획기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민법통칙' 은 민법전도 아니고 민법총칙도 아니지만, 1986 년부터' 민법통칙' 은 우리나라에서 민법전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른 단행 민사법 및 기타 부문법 관련 민사법 규정과 함께 20 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민사법관계를 조정하고 있어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에 과소평가할 수 없는 역할을 하고 있다. [4]2002 년 12 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WHO) 는 민법전 초안을 처음 심의했지만, 내용이 복잡하고, 체계가 방대하며, 학술적 관점이 엇갈리는 등의 이유로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법전"

제 1 조 입법 목적은 민사 주체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민사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와 경제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