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얼마를 청구하나요?
요약: 변호사 서비스 비용은 개방성과 공정성, 자발적인 보상, 선의의 원칙을 따릅니다. 로펌은 국민을 편익시키고, 내부경영을 강화하며, 서비스비용을 절감하고, 고객에게 편리하고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변호사 서비스 비용은 정부 가격과 시장 규제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고용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얼마를 청구합니까? 아래 에디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사례별 청구
1. 재산 분쟁이 없는 사건: 재산과 관련되지 않은 일반적인 민사, 경제, 행정 사건으로서 사건의 성격, 작업에 소요되는 복잡성 및 시간은 6,000~6,000위안이며, 재산과 관련되지 않은 지방 민사, 경제, 행정 사건의 경우 대행 수수료는 20,000위안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법률 문서: 법률에 따라 법률 문서를 작성, 수정 및 검토합니다. 문서의 성격, 난이도,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 등의 요소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문서는 600~2,000위안 사이에서 협상됩니다.
3. 변호사 증인: 법적 문서의 성격, 소요 시간 및 기타 요인에 따라 수수료는 건당 2,000~10,000위안 사이에서 협상됩니다.
4. 변호사 대행 증명서 발급: 변호사 대행 증명서 발급 내용은 다르며 수수료는 건당 1,500~3,000위안 사이에서 협의됩니다.
5. 변호사 편지 및 법률 의견서: 의뢰인에게 발행 변호사 편지 또는 법률 의견서에 대한 수수료는 해당 사항의 난이도, 이용 목적, 업무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여 협의합니다. 각 사본의 가격은 1,500~20,000위안입니다.
6. 변호사 조사: 조사 내용에 따라 수수료를 협상합니다.
2. 민사 및 상업 서비스
1. 1심 단계
분쟁 대상의 계산 비율(산정 기준)
①쟁의 대상이 10,000위안 미만 5,000위안 이상인 부분은 10 7% 이내
② 쟁의 사항이 100,000위안 초과 100만 위안 미만인 부분은 6%
3 쟁의사항은 100만 위안 500만 위안 초과 500만 위안 미만 부분은 5%
400만 위안 이상 부분은 3% 500만 위안 이상 1000만 위안 미만
⑤분쟁 대상이 1000만 위안 초과 단, 5000만 위안 미만 부분은 1%
⑥6000만 위안 미만 부분은 0.5% 5천만위안 이상의 쟁의사항
2. 2심 단계
1 1심만 대리하지 않음 2심의 경우 대행수수료는 기준에 따라 부과됨 첫 번째 사건 및 기타 사건 처리 수수료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② 1심에서 대리된 사건의 경우 대행수수료는 1심 수수료의 절반만 부과되며, 그 외 사건처리 수수료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3 2심 이후 재심으로 환송될 경우 대행수수료는 2심 수수료의 절반이 되며, 기타 사건처리수수료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3. 재심(항소) 단계
① 1심, 2심에서는 대리되지 않고 재심(항소)에서만 대리된 사건의 경우, 대행수수료는 1심의 기준에 따라 부과되며, 기타 사건 처리 수수료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②고객이 1차 또는 2차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행수수료는 1차 또는 2차 대리수수료의 절반을 부과합니다. 기타 사건 처리 수수료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4. 중재 사건: 민사 및 상사 사건의 경우 1심 수수료의 1.5배.
5. 집행 사건: 민사 및 상사 사건의 경우 1심 수수료 기준에 따라 부과되며, 소송이나 중재 사건의 대리인으로 활동한 사람에게는 위 기준의 절반이 부과됩니다.
3. 형사 사건
1. 1심 단계:
①수사 단계(검찰원 자체 조사 포함): RMB 6,000-18,000; p>
2심사 및 기소 단계: RMB 6,000~30,000;
3재판 단계: RMB 8,000~50,000;
4형사적 민간 기소 및 부대 민사 소송 대리, RMB 6,000~ 60,000 고객간 수수료 협상(사건의 복잡성, 민사소송의 대상 등)
⑤국가 안보 범죄, 갱단, 마약 관련 범죄 등 중대하고 어려운 사건의 경우 위 기준의 2배에 해당하는 대행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사건 처리를 위해 출장이 필요한 경우 교통비, 숙박비, 장거리 전화비 등은 의뢰인이 부담해야 하며, 해당 비용은 실질 상환 가능합니다. 또는 일정금액을 협의하여 일시불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2. 2심 단계
① 1심에서 대리하지 않고 2심에서만 대리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는 1심 기준에 따릅니다.
2회 1회 1심 사건의 경우 대행수수료는 1심 수수료의 2분의 1, 기타 사건수수료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③ 2심 이후 재심으로 환송된 사건을 대리하는 경우 대행수수료는 2심 수수료의 2분의 1만 부과되며 기타 사건처리수수료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3. 재심(항소)단계
① 1심, 2심에서 대리되지 않고 재심(항소)에서만 대리된 사건의 경우, 대행수수료는 1심 기준에 따라 부과되며, 기타 사건 처리 수수료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②고객이 1차 또는 2차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행수수료는 1차 또는 2차 대리수수료의 절반을 부과합니다. 기타 사건 처리 수수료는 변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