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노동 중재에서 결과가 나오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법적 주관성:
노동 중재는 일반적으로 2개월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우선 노동쟁의조정위원회는 중재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중재신청서가 표준화되지 않았거나 자료가 불완전한 경우, 즉시 보완 및 정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현장에서 또는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보완 및 정정 후 신청을 수리한다. 만들어집니다.
둘째, 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정에 성공하면 조정서가 발행되고 양측이 서명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정이 실패하거나 조정 서신이 송달되기 전에 일방 당사자가 후회하는 경우, 중재 재판소는 즉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재 재판소는 노동쟁의 중재위원회가 중재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노동 중재 판정을 내려야 합니다. 사건이 복잡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5일을 초과합니다. 법적 객관성:
중재 재판소가 노동 쟁의를 처리하는 경우 중재 재판소 구성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사안이 복잡하여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으며,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지만 연장 기간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한 내에 중재판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노동쟁의와 관련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시 요청이 계류 중이거나 업무상 부상이 확인된 경우, 당사자들이 어떤 이유로 중재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기타 중재 사건의 진행을 방해하는 객관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 중재 공소시효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정지되었으며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중재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중재시효의 정지는 중재사건의 처리시효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변호사들은 일이 빨리 끝나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일을 빨리 처리해야 하며, 상대방이 지연시키고 싶어하면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그러나 자신의 손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지식 확장 - 노동 중재 사건의 범위 노동 중재는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중재를 신청하는 노동 쟁의에 대한 중앙 판결 및 판결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중재는 노동쟁의 당사자들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다. 노동쟁의조정및중재법 규정에 따라 노동중재를 제기하는 당사자는 노동쟁의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에게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중재위원회는 법률에 규정된 중재 기한을 초과하는 신청을 수락하지 않습니다. 노동중재 사건의 범위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다음과 같은 노동쟁의가 포함됩니다. 노동관계를 수립한 기관, 사회단체 및 그 근로자는 노동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노동계약, 근로시간, 휴식 및 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및 노동을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합니다. 보호, 근로보수, 업무상 부상 의료비, 금전적 보상 또는 보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2) 공무원법을 시행하는 기관과 채용제도 하의 공무원 간 또는 공무원법에 따라 관리되는 기관(단위)과 채용직원 간의 고용계약 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3) 해고, 해고, 퇴직 등으로 인한 공공기관과 직원 간의 인사관계 종료 및 고용계약 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4) 해고, 해고, 퇴직 등으로 인한 사회단체와 직원 간의 분쟁 사임, 사임 등 인사관계 및 고용계약 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 (5) 군 민간인 채용부서와 민간인 간의 고용계약 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 (6) 기타 중재위원회가 처리하는 분쟁 법률과 규정에 규정된 대로. 국가기관과 그 공무원 사이, 공공기관과 사회단체와 그 소속 정규직 사이의 분쟁은 노동쟁의가 아닌 인사쟁의이므로 노동중재소송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국가 기관, 공공 기관, 사회 단체와 그 근로자 및 기타 노동 관계를 맺은 사람 사이의 분쟁은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노동 쟁의로 간주됩니다. 기업경영을 실시하는 사업단체와 그 직원 사이의 분쟁도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노동쟁의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