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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근로시간제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특별근로시간제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1) 근로시간 산정제의 적용 범위 1. 운송, 철도, 우편통신, 해상운송, 항공, 수산업 등의 산업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근로자 2. 지질학 및 자원탐사 , 건설, 소금 생산, 설탕 생산, 관광 등 계절적, 자연적 조건에 영향을 받는 산업의 일부 직원 3. 시장 요인으로 인해 생산 업무가 불균형한 기업의 일선 직원. 4. 업무 장소가 멀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업무와 휴식을 취해야 하는 직원 5. 보안 및 비생산 업무 담당자 6. 기타 법률, 규정 또는 국가에서 규정하는 상황. (2) 비정규직 제도의 적용 범위 1. 공기업 고위 간부(회사 지도부 구성원을 말한다) 2. 사전에 시행하기로 합의한 비국유 기업의 운영 및 관리자 연봉제 3. 택시운전사를 계약한 자 4. 고위 경영진을 위한 전임 운전사 및 비서 5. 표준 근무 시간에 따라 측정할 수 없는 현장 서비스 및 판매 직원 6. 임금에 따라 업무량이 연결되는 판매 촉진, 장거리 운송 및 호위 직원 7. 임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철도, 항만 및 창고의 일부 하역 인력. 노동법 제39조: 기업이 생산 특성으로 인해 본 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노동 행정 부서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작업 및 휴식 방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