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문의 - 사고 당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며칠 뒤에 경찰에 신고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사고 당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며칠 뒤에 경찰에 신고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1. 교통사고 당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경찰에 신고할 수 있나요?

1. 교통사고가 났을 때 경찰에 신고할 수 있나요?

2. 당사자가 도로 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이후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에 문제 처리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 교통 관리 부서는 보안기관은 본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록을 작성하고 3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도로교통사고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도로교통사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사건을 접수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검증 후 입증되었거나 사건이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2. 자가협상 및 절차 간소화

1.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 자동차와 비자동차 사이에 재산 피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당사자들은 사실과 원인에 대해 다툼이 없으며, 손해배상 문제를 직접 협상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이동할 수 있는 경우 당사자는 안전 확보 원칙에 따라 사고 현장을 촬영하거나 사고 차량의 위치를 ​​표시하고 즉시 현장에서 대피하고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로 차량을 이동시켜야 하며, 그런 다음 협상을 진행합니다. 무자동차와 무자동차 또는 보행자 사이에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기본적인 사실과 원인이 분명한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우선 현장에서 대피한 후 피해 보상을 협의해야 합니다.

2. 당사자들이 스스로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한 경우에는 도로교통사고 손해배상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합의서의 내용에는 시간, 장소, 날씨, 당사자명, 자동차운전면허번호, 연락처, 자동차 종류 및 번호판, 보험증번호, 사고양식, 충돌장소, 배상책임 등이 포함됩니다. , 등. 경미한 부상 또는 경미한 재산 손실만 초래한 사고에 대해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는 교통 사고를 일으킬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간소한 절차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간소한 절차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교통경찰관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교통경찰은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간이절차를 적용할 때 관련 당사자에게 현장에서 대피를 명령하고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한 후 교통을 재개해야 한다. 현장 대피를 거부하는 사람은 강제 대피해야 하며, 당사자가 스스로 차량을 이동할 수 없는 경우 교통경찰은 차량을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4. 교통경찰은 현장에서 대피한 후 에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교통사고 발생 시간, 장소, 날씨, 당사자 이름, 자동차 운전 면허증 번호를 파악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현장 및 당사자와 증인의 진술, 연락처, 자동차 종류 및 번호판, 보험증 번호, ​​교통사고 양식, 충돌 장소 등을 파악하고, 당사자의 역할에 따라 당사자의 책임 여부를 판단합니다. 도로 교통사고 발생 시 행동과 과실의 심각도를 확인하고 교통사고 결정서에 관련 당사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도로교통사고 처리절차에 관한 규정' 제16조

공안기관 및 교통관리부서가 신고서를 접수한 후 사건 등록 양식을 작성하고 다음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1) 경찰에 신고한 방법 및 시간, 경찰에 신고한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 경찰이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신고 전화번호도 기록해야 합니다.

(2) 교통사고가 발생했거나 발견된 시간과 장소,

(3 ) 사상자;

(4) 차량 종류, 차량 번호판 번호 및 위험물 포함 여부 물품 및 위험물의 종류, 누출 발생 여부 등;

( 5) 교통사고가 뺑소니로 의심되는 경우, 사고를 일으킨 차량의 모델, 색상, 특성, 도주방향, 도주하는 운전자의 신원 등도 질문하여 기록해야 한다. 신체적 특징 등 관련 정보.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신고하지 않으면 기록에 기록됩니다.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제17조 도로교통사고 신고를 받은 후 현장에 인력을 파견하여 처리해야 하거나 경찰출동 명령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시민교통관리과 보안기관은 즉시 교통경찰을 현장에 파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