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가 빨간불을 뚫고 사람을 때리면 어떡하지
법률 주관: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공사 구조차가 긴급 임무를 수행할 때 경보기, 표지판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주행 경로, 주행 방향, 주행 속도, 신호등의 제한을 받지 않고 다른 차량과 보행자는 양보해야 한다.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공사 구조차가 비상임무를 집행하지 않을 때는 경보기, 표지판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전항에 규정된 도로 우선통행권을 누리지 않는다. 그래서 1, 120 의 구급차는 긴급 임무를 수행할 때 빨간불을 뚫을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안전을 보장하는 상황이어야 한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구급차도 책임을 져야 한다. 2. 긴급 임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빨간불을 뚫을 수 없고, 위반하면 똑같이 처벌할 것이다. 도로교통안전법 제 53 조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공사 구조차가 긴급 임무를 수행할 때 경보기, 표지판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주행 경로, 주행 방향, 주행 속도, 신호등의 제한을 받지 않고 다른 차량과 보행자는 양보해야 한다.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공사 구조차가 비상임무를 집행하지 않을 때는 경보기, 표지판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전항에 규정된 도로 우선통행권을 누리지 않는다. 법률 객관적:
' 도로교통안전법' 제 53 조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공사 구조차가 긴급 임무를 수행할 때 경보기, 표지판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주행 경로, 주행 방향, 주행 속도, 신호등의 제한을 받지 않고 다른 차량과 보행자는 양보해야 한다.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공사 구조차가 비상임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는 경보기, 표지판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전항에 규정된 도로 우선통행권을 누리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