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생산사고는 여러 단계로 구분됩니다.
안전생산사고는 특히 중대재해, 중대재해, 중대재해, 일반사고 등 4단계로 구분된다.
생산안전사고란 생산 및 운영과 관련된 활동을 포함하여 생산 및 운영 단위의 생산 및 운영 활동 중 갑자기 발생하여 개인의 안전과 건강에 해를 끼치고 장비 및 설비에 피해를 입히는 사고를 말합니다. , 또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생산 및 사업 활동과 관련된 활동을 포함하여 원래의 생산 및 사업 활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영구적으로 종료됩니다.
상세 해석:
1. 특히 중대사고란 급성 산업중독을 포함하여 30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100명 이상의 중상을 입은 사고를 말한다. , 또는 1억위안 위와 같은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사고
2. 대형사고란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사망 또는 50명 이상의 중상을 초래한 사고를 말한다. 100명 미만 또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5천만 위안 이상 1억 위안 미만인 경우
3. 사망이 3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인명, 10명 이상 50명 미만의 중상해, 1천만 위안 이상 5천만 위안 미만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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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고라 함은 3명 미만의 사망, 10명 미만의 중상, 1천만 위안 미만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고를 말한다.
생산안전사고에는 생산 및 사업활동 중 인명피해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사고와 환경오염사고, 원자력시설사고, 국방사고 등 두 가지가 있다. 과학 연구 및 생산 사고.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가의 생산안전사고 벌금 및 처벌에 관한 규정(재판)' 제11조 사고가 발생한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제106조이다. "산업안전법", "규정" "제35조에 규정된 다음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한다.
(1) 주요 책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고 발생 단위가 사고 직후 사고 구조를 조직하지 않은 경우, 연간 수입의 10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사고 발생 단위 책임자가 사고를 늦게 보고한 경우, 사고를 누락한 경우 전년도 연소득의 60%~8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사고가 발생한 부서의 주요 책임자가 사고 조사 및 처리 중에 허가 없이 자리를 떠난 경우 8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전년도 연간 소득의 100%까지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