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케이블을 훔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국가케이블 절도죄에 대한 형량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1. 가해자가 유휴케이블을 절취한 경우 절도범죄에 해당하고 그 금액도 막대하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1000위안 이상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사용중인 전선을 절취한 경우에는 전기설비 파손죄에 해당한다. 절도가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10년 이하의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전기설비 파손죄와 절도죄의 차이:
1. 사용 중인 전기설비의 절도가 절도죄와 전기설비 파손죄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2. 침해의 대상이 다르다. 전기설비 파손죄는 위험범죄로, 가해자의 행위가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만큼의 위험을 초래하는 한 완전범죄에 해당하며, 실제로 상해나 사망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는 공공 또는 사유 재산에 대한 막대한 손실. 절도죄는 결과적 범죄로, 공공재산이나 사유재산의 소유권을 실제로 침해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3. 전기설비 파손죄로 침해된 물건은 공공의 안전에 속하며, 범죄의 목적은 사용중인 전기설비이다. 절도죄의 목적은 공공재산과 사유재산의 소유권입니다. 침해의 대상은 국유, 집단 또는 개인의 재산으로서 일반적으로 동산을 말하지만, 밭의 농작물, 산의 나무, 건물의 문과 창문 등 부동산에 대한 애착은 부동산과 분리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전기 장비를 손상시키는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 가스 등 에너지원도 전기설비 파손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요컨대, 범죄자에 대한 형벌을 결정할 때에는 범죄의 사실, 범죄의 성격과 정황, 사회에 대한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벌을 정하여야 한다. 관련 법률 조항.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64조
절도죄는 공공재산과 사유재산을 절취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상대적으로 다액 절도, 절도, 무기 절도, 소매치기 등을 저지른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액수가 큰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병과한다. 그 밖의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금액이 특별히 크거나 기타 정상이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년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며, 벌금이 부과되거나 재산이 몰수되기도 합니다.
제118조
전기설비 파손죄는 인화성, 폭발성 설비 파손죄이고, 전기, 가스, 기타 인화성, 폭발성 설비 파손죄는 공공에 유해한 범죄이다.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