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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인정에 대한 증거는 확실히 충분하지만, 양형기형이 가벼운 항소사건은 2 심 법원이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이런 경우 피고인만 상소하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2 심 법원은 원판만 유지하고 재심을 반송할 수 없고 직접 형벌을 가중시킬 수 없다!

하지만 법원이 이 상황에 대해 어쩔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2 심 법원장은 재판 감독 절차를 시작하여 이 사건을 재심리하거나 1 심 법원을 1 심 재판으로 지정하거나 재판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현재 재판감독절차에 설치한 제도로, 이는 엄격하게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재판 감독 절차는 주로 절차가 합법적이고 실체형 기형적인 사건을 바로잡는 데 쓰인다! 2 심은 최종심이다. 피고인의 항소만으로 피고인의 형벌을 직접적으로 가중시킨다면 피고는 상소할 기회를 잃게 되고, 2 심의 결과는 옳고 그름을 누가 감독할 것인가? 이것은 분명히 피고에게 불리하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겉으로는 번거롭지만 번거로운 절차도 일종의 보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