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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후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는 절차

민사소송 후,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는 방법에는 소송취하를 신청하는 것과 소송취하로 처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철회를 신청하려면, 원고는 법원이 사건을 접수하고 수리한 후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인민법원에 서면 또는 구두로 소송철회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소송 중 특정 행위로 인해 민사 소송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입증되었으므로 법원은 사건을 취소하고 법에 따라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적 분석

민사소송은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로,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가 어떤 이유로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러나 철회가 성공하려면 법원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원고가 법원에 사건을 접수하고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서면 또는 구두로 국민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그의 소송을 철회한다. 소송취하의 조건에는 신청인이 원고, 항소인 및 그 법정대리인이어야 하며, 원고가 특별히 위임한 소송대리인이 소송취하를 신청할 수도 있으며, 이는 원고의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합법적이어야 하며 인민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즉, 원고가 소송 취하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에서 그의 특정 행위가 민사소송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소송비용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 제기를 거부한 경우, 법원의 허가 없이 법원을 도중에 떠난 경우, 소송 취하는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만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발표되고, 원고만이 법원에 소송 취하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45조 판결 선고 전, 원고가 소송 취하를 신청하는 경우 허용 여부 여부는 인민법원이 결정한다. 인민법원이 소취하를 불허하기로 결정한 경우, 원고가 소환에 응한 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에 출석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결석판결을 내릴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개정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39. 제48조를 제58조로 개정한다. "원고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인민법원의 소환을 받고 법원에 출석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도중에 퇴정하는 경우,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도중에 퇴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사건은 기각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