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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과 주범을 실행하다

법률 주관:

주범은 범죄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끌고 범죄 활동을 하거나 * * * 같은 범죄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범죄자를 말한다. * * * 같은 범죄에서 부차적이거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종범이다. 주범과 종범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 * * * * 공모한 * * * * 같은 범죄에서는 먼저 범행자를 주범으로 내세우며, 호응하며 찬성을 표하는 사람은 통상 종범이다. 그러나 이 기준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범죄 * * * 모략 단계에서만 호응하고, 구체적인 범죄 행위 실시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범죄자도 주범에 속하며 종범을 구성하지 않는다. 둘째, 사전 * * * 공모 * * * 같은 범죄에서는 범죄 행위자를 계획하고 지휘하는 것이 대개 주범이며, 수동적으로 임무를 받아들이고 지휘자에게 복종하는 것은 대개 종범이다. 셋째, * * * 같은 범죄에 참여하는 빈도로 볼 때, * * * 같은 범죄자에 여러 번 참여하거나 모든 * * * 같은 범죄자에 참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주범이며, * * * 같은 범죄에 처음 참여하거나 다른 범죄자보다 적은 횟수로 참여하는 범죄자는 대개 * * * * 같은 범죄에 참여하는 범죄자입니다 넷째, 참여 * * * 같은 범죄의 강도로 볼 때 주범의 실시 행위는 일반적으로 강도가 높고 수단이 잔인하며 기교가 능숙하며, 종범의 실시 행동 강도는 보통 낮거나 기교가 미숙하다. 다섯째, 범죄 결과에 대한 작용으로 볼 때, 주범들은 행위의 강도나 기교가 뛰어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범죄 결과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범죄 결과의 주요 원인이다. 초범죄, 행동 강도, 기교가 미숙하기 때문에 범행 결과를 초래하는 데는 작은 역할만 할 뿐, 심지어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지혜명언) 법률 객관적:

주범에 대한 처벌에 대해 우리나라 형법 제 26 조는 주요 분자를 제외한 주범에 대해서는 참여 또는 조직, 지휘하는 모든 범죄처벌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주요 분자는 범죄 집단이나 집단 범죄에서 조직, 계획, 지휘 역할을 하는 범죄자를 가리킨다. 그 처벌 방법은 집단이 범한 모든 범죄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다. 공범자의 처벌에 대하여 우리 나라 형법 제 27 조는 공범자에 대해서는 경벌하거나, 처벌을 경감하거나, 처벌을 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형법은 응당 () 이라는 말을 채택한다. 즉, 공범이라면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범죄에 가담하도록 강요당한 사람이라면 주범에 속하는가, 종범에 속하는가? 법은 그것을 어떻게 처벌합니까? 이론적으로 그것은 위협 종범이라고 불린다. 우리나라 형법 제 28 조는 이런 범죄자에 대해 그 범죄의 줄거리에 따라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