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방어와 과도한 방어, 무한방어의 차이
중국에서는 무제한적인 방어권이 정당방위의 범주에 속하므로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1. 본질적인 차이점:
1. 무제한적 방어권은 부당방어, 예방적 정당방어, 특별방어권, 특별방어권 등으로도 불린다. 무한방위권은 정당한 방어의 범위 내에서 국민이 일정한 상황에서 강도의 제한 없이 방어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과도한 방어란 방어적인 행동이 명백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2. 법적 책임:
과도한 방어는 경미한 범죄이며, 그 본질은 사회에 덜 해를 끼쳐야 합니다. 이는 과잉방어의 전 과정으로 볼 때, 변호인은 현재 진행 중인 불법침해를 중단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죄책감을 갖고 있으며, 자신의 반격과 불법행위 중단에 대한 행위와 결과를 주관적으로 주장하기 때문이다. 침해. 방임적이거나 태만하고 과신한 태도, 객관적으로 말하면 방어자의 행동은 분명히 불법 침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한계를 초과합니다.
무한적 정당방위란 현재 진행 중인 폭행, 살인, 강도, 강간, 유괴 등 강력범죄에 대응하여 개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이로 인해 불법행위자에게 사상자와 부상을 입히는 행위에 대해 방어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과도한 경우에도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요소를 구성하는 주체 조건이 다릅니다:
1. 과잉 방어의 주체 조건:
첫째, 객관적인 과잉 방어 행위가 있습니다. , 불법 침입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둘째, 과도한 결과에 대해 본인이 주관적으로 유죄라는 점은 과잉방어에 대한 형사책임의 근거가 된다. 과잉방어죄의 형사책임은 주로 과잉방어죄의 유죄판결 및 양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달려 있다. 범죄 구성의 일반 원칙을 기반으로 합니다.
2. 무제한적인 변호 대상의 조건:
개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폭력 범죄의 피해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과잉방어의 대상에 비해 무한방어행위는 범죄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책임연령, 형사책임능력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법률에는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무한변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입법정신의 관점에서 보면 피해자가 아닌 사람도 무한한 변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 국방권 보호를 강화하고 불법범죄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투쟁을 장려하는 것이 이번 형법 개정에서 정당한 국방법률 개선을 위한 이념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생각이야말로 입법에서 가장 강력하고 생생한 표현이다. 만약 무한방위의 주체를 피해자에게 한정한다면, 무한방위의 대상을 크게 축소시키는 것은 국민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입법정신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사전 - 과잉 방어
바이두 백과사전 - 무제한 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