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표 및 알림 관련 절차
공고 및 독려 절차는 인민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고를 통해 알려지지 않은 이해관계자에게 법정 기간 내에 권리를 선언하도록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법정 기간 내에 권리가 소멸된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문서의 무효(권리전) 판결을 내립니다. 이 절차는 비소송 절차, 즉 특별 절차입니다.
공시 및 독촉 절차를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신청자는 규정에 따라 양도를 승인할 수 있는 채권을 보유해야 합니다. 즉, 지폐가 도난당하거나 분실되거나 파기되기 전의 마지막 사람입니다.
2. 배서 및 양도가 가능한 증서가 도난, 분실 또는 분실되어야 하며, 이해관계자의 상태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신청사유가 있을 것. 기타 사항에는 명확한 법적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3. 공고 및 독촉 절차는 요금납부지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한다.
4. 신청방법은 액면금액, 청구인, 소지인, 배서인 및 기타 주요사항과 독촉공고 신청사유 및 내용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메모가 분실되었다는 사실.
5. 공고 및 독촉 신청자는 공고 전에 신청 철회를 요청해야 하며, 공고 중 철회를 요청하고 통지를 요청한 법원은 직접 공고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통지 및 통지 절차를 요청합니다.
인민법원은 공고 및 독촉 신청을 수리한 후 공고 및 독촉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지급인에게 지급을 중단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지급인이 지급 정지를 거부하는 경우, 권리 소멸 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지급인은 여전히 지급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공고 및 독촉 절차 중에 어음이 양도된 경우 양도는 무효입니다. 법원이 공표 및 촉구 절차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경우, 3일 이내에 공고를 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권리 선언을 촉구해야 합니다. 공고 시간은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해 당사자는 공개 및 독촉 기간 동안 해당 메모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인민 법원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권리 선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표 및 독촉 절차 중 또는 선언 기간 만료 시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신청을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권리를 주장할 때 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인에게 지정된 기간 내에 청구서를 검토하도록 즉시 통지합니다. 공고와 이해관계자가 작성한 법안이 불일치할 경우 이해관계자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로 인해 판결 이전에 자신의 권리를 선언하지 않은 경우, 판결이 발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판결을 내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은 청구서 분쟁에 대해 일반적인 절차를 적용하여 사건의 권리를 결정합니다. 중국 민사소송법 제18장은 공고 및 독려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최고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위 조항 중 권리 보호와 홍보 및 알림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악기 분실 후 절차:
1. 공고 및 독려를 요청할 수 있는 청구서는 배서가 가능한 회람 청구서여야 합니다.
2. 공고 및 독촉을 요구할 권리는 악기를 직접 분실한 자에게 있습니다. 증서 소지인이나 지급인의 전임자는 인민법원에 신청할 수 없다.
3. 인민법원에 공고 및 독촉을 신청할 때 신청인은 신청서에 분실 어음의 액면가, 발행인, 소지인, 배서인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 신청 이유, 사실 및 관련 지원 자료.
4. 인민법원은 공고 및 독촉 신청을 받은 후 즉시 이를 검토하고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인민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의 내용이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신청을 수락할 것을 통지하고 요금 납부자에게 지불을 중지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지급 정지는 공고 및 독촉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해당 내용이 법령에서 정한 공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청거절 결정을 내려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5. 인민법원은 공시 및 독촉 신청을 수리한 후 3일 이내에 신청 수리 공고문을 발행하고 공고문에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공개 신청자의 이름 통지 및 알림(예: 증권을 분실한 사람의 이름), 분실된 증권의 유형, 액면가, 발행인 및 배서인의 이름(즉, 권리 선언 기한) , 분실된 증서를 취득한 사람이 공고 기간 동안 인민법원에 권리를 신고할 수 있는 기한, 양도 어음권의 법적 결과 또는 권리를 신고하지 않은 이해관계인의 법적 결과 등 위에서 언급한 공고는 인민법원 게시판에 게재되어야 하며 관련 신문, 관보 또는 기타 매체에 게재되어야 합니다.
지역 증권 거래소가 개설되면 거래소 내부에도 게시해야 합니다.
6. 관련 이해당사자는 인민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인민법원에 자신의 권리를 신고해야 합니다. 권리를 선언할 때에는 보유하고 있는 지폐를 제시하고 해당 법안에 대한 법적 권리가 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공고를 발행한 신청인에게 현장에 와서 청구서를 검사하고 확인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인이 제시한 증서가 신청인이 분실한 증서가 아닌 경우 인민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선언을 기각해야 한다. 신고권자가 제시한 법안이 공고 및 독촉을 신청한 법안과 일치할 경우 인민법원은 공고 및 독촉 절차를 종료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신청인과 신고인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누가 증서의 법적 소유자인지를 결정합니다.
7. 인민법원이 정한 권리 선언 기한 내에 인민법원에 권리를 선언하는 사람이 없거나 법원이 선언을 기각한 경우 다음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권리선언 기한이 만료된 경우, 공개 독촉 신청인은 인민법원에 권리 상실 판결을 청구하여 분실된 증서가 무효임을 선언할 수 있으며, 증서 분실자는 지급인에게 다음 사항에 따라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통해 악기에 대한 그의 권리를 회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