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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화장품 샘플링 검사에 대한 처벌 기준

법적 주체:

먼저, '화장품위생감독규정' 제27조에서는 국가화장품위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장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 및 불법소득은 몰수되며, 불법소득에 대해서는 3~5위안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치거나 중독사고가 발생한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생산기업, 사업단위 또는 개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 사법기관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둘째, 우리나라 형법 제148조는 위생기준에 맞지 않는 화장품을 생산, 판매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생기준에 맞지 않는 화장품을 생산하거나, 위생기준에 맞지 않음을 알면서 판매하여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부과한다. 매출액의 50% 이상 2배 이하. 위생기준에 맞지 않는 화장품을 생산, 판매하는 범죄에 가담한 국가기관 직원은 엄중히 처벌한다. 법적 객관성:

'식품안전법' 제136조 식품영업자는 이 법에 규정된 구매검사 등 의무를 이행했으며, 해당 식품이 구매된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식품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구매경위를 진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는 처벌을 면제할 수 있으나, 식품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식품은 법에 따라 몰수한다. ; 인신, 재산 또는 기타 손해를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122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식품생산경영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식품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거나 식품첨가제 생산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식품첨가제 생산활동에 종사한 경우 식품안전 감독관이 몰수한다. 불법 수입, 불법 생산 및 경영된 식품, 식품 첨가물, 불법 생산 및 경영에 사용된 도구, 장비, 원자재 및 기타 품목. 운영하는 식품, 식품첨가물이 1만원 미만이면 5만원 이상 벌금을 부과한다. 상품가액이 1만원을 초과하면 1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물품 가격의 10배에서 20배 이하의 금액을 부과합니다. 전항에서 규정한 위법행위를 알면서도 그들에게 생산경영장소 또는 기타 조건을 제공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는 위법행위의 중지를 명령한다.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한 경우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소비자는 식품, 식품첨가제 제조업자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연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