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 분쟁을 처리하는 법적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분석: 1. 징계 2. 해고 또는 채용 취소 3. 강등 4. 정기 무능력자로 평가 5. 해고 6. 사직 또는 조기 퇴직 신청 불승인 7. 규정에 따라 결정하지 않음 또는 임금, 수당, 보험 수당 공제 8. 기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공무법"
9조 15 공무원이 자신과 관련된 다음의 인사 처리에 불만이 있는 경우, 인사 처리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 원래 처리 기관에 검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심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규정에 따라 인사 결정을 내린 직급 공무원 부서 또는 상급 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토 없이 인사 결정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1) 처벌
(2) 해고 또는 취소;
(3) 강등,
(4) 적격자로 정기적 평가,
(5) 직위에서 해임,
( 6) 사직 또는 조기 퇴직 신청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7) 규정에 따라 임금, 수당 및 보험 혜택을 결정하거나 공제하지 않은 경우,
(8) 기타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
지방 이하 기관의 이의신청 처리 결정에 불복하시는 경우, 해당 결정을 내린 상급 기관에 다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민원을 접수하는 기관은 공무원의 민원을 접수하고 청취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민원공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자신과 관련된 감독 기관의 결정에 불만이 있어 감독 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제96조 원 처리 기관은 재심 신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재심 결정을 내리고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민원을 접수한 기관은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사안이 복잡한 경우에는 적절히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심사 및 이의제기 기간 동안 인사처리 실시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재심 신청이나 항소 제기에 대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제97조: 공무원의 민원을 접수한 기관이 조사하여 인사처리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원 처리기관은 적시에 시정해야 한다.
제98조 공무원은 기관 및 그 지도자가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에 따라 상급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 민원을 접수한 기관은 규정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99조 공무원은 고발이나 고발을 할 때 사실을 존중해야 하며 사실을 날조하거나 허위 고발, 모함을 해서는 안 된다. 사실을 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고발하거나, 타인을 모함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