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이고 국가법정 만혼연령에 도달한 경우에도 생활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법적 분석: 가계 소득과 재산이 낮은 조건을 갖춘 사람만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거짓이다. 현행 5대 보장·최저소득 정책 규정에는 '28세 이후 미혼인 사람도 5대 보장 가구에 속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
법적 근거: '최저 생활 보장 심사 및 승인 방법(심판)' 제4조 호적 여부, 가계 소득, 가산 재산은 생활 수당 수혜자를 식별하기 위한 세 가지 기본 요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