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자가 법인이 될 수 있나요?
법정대리인과 감독자는 동일인일 수 없습니다.
감독자는 주주가 맡을 수 있으나 법정대리인은 이사와 고위임원 중에서 선임하며, 이사와 고위임원이 동시에 감독직을 맡을 수는 없다. 회사법 제13조에 따르면, 회사의 법적 대표자는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장, 집행 이사 또는 관리자가 되며, 법에 따라 등기해야 합니다. 제51조에서는 유한책임회사에 감사회를 두어야 하며 그 구성원은 3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주 수가 적거나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에는 1~2명의 감사인이 있을 수 있지만 감사위원회는 없습니다. 이사와 고위 관리자는 동시에 감독자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감독자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권고할 권리
2.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자는 회사 업무 상황에 보고해야 합니다.
3. 모든 수준의 직원을 감독, 검사 및 평가할 책임이 있습니다.
4. 다양한 부서의 관리 업무 감독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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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양한 해외 기관의 관리에 대한 검사 및 감독을 담당합니다.
6. 회사 경영에 대한 제안 및 의견 제시
7. 회사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질문을 제기할 권리
8. 결심;
9. 수행된 작업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요약하면 법정대리인과 감독자는 동일인일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회사법' 제13조
회사의 법적 대표자는 다음 규정에 따라 회장, 전무이사 또는 관리자가 됩니다.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지고 등록됩니다.
제51조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두어야 하며 그 구성원은 3명 이상이어야 한다. 주주 수가 적거나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에는 1~2명의 감사인이 있을 수 있지만 감사위원회는 없습니다. 이사와 고위 관리자는 동시에 감독자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