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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직원이 회사와 무기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어떤 경우에 직원이 고용주와 무기한 노동 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경우 직원이 고용주와 무기한 노동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1. 고용주와 직원이 협의를 통해 합의한 경우

2. 직원이 해당 고용주에서 10년 동안 계속 근무한 경우

3. 고용주 노동계약제도가 처음 시행되거나 국영 노동계약이 재확립될 때, 근로자가 해당 고용주에서 10년 동안 계속 근무하였고 법정 퇴직 연령이 10년 미만인 경우.

4. 두 차례 연속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근로계약법 제39조,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상황이 없는 경우.

5. 고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와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는 무기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 중 첫 번째 유형은 양측이 합의를 거쳐야 서명이 가능합니다. 상황 2-4의 경우, 근로자가 무기한 근로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한, 사용자는 선택할 권리가 없으며 근로자와 무기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서명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중재기관에 고용주에게 무기한 노동계약 체결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마지막 상황은 사용자가 근로자와 무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법이 직접적으로 추정하고,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는 무기한 노동계약의 조항에 직접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기한 근로계약은 기간이 불확실할 뿐 종료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다. 무기한 근로계약을 '부적'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기한 근로계약도 법적 조건이 충족되면 해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