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광고의 내용은 사실이고 적법해야 하며, 허위나 과장된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되지만, 질병 예방 및 치료 기능을 포함할 수는 있겠죠? 왜?
식품 광고의 내용은 사실이고 적법해야 하며, 허위나 과장된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되지만, 질병 예방 및 치료 기능을 담을 수 있다는 점은 옳지 않습니다.
'유통상의 식품 안전 감독 관리 조치' 제59조가 본 조치 제2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므로 식품 광고는 질병 예방 등의 기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광고주는 해당 범위 내에서 광고 게재를 중지하고 그 효과를 공개적으로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고, 광고비 상당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본 방법 제24조 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엄벌, 강등 또는 면직 조치한다. ?
'유통상의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방법' 제24조: 식품 광고의 내용은 진실하고 합법적이어야 하며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질병 예방이나 치료 기능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식품 광고에는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부서 또는 식품 검사를 담당하는 기관, 식품 산업 협회, 소비자 협회가 소비자에게 식품을 추천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