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책임 불법행위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무과실 원칙'은 '무과실 원칙' 또는 '무과실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손해를 가한 사람은 자신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법률 규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책임확인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의 이행은 주로 책임 있는 사람의 잘못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활동과 그의 밑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의 위험성 사이의 인과관계에 근거합니다. 피해의 관리 및 결과는 법률에 의해 규정됩니다. 현재 법률에서는 무과실 책임이 있는 상황을 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피후견인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후견인이 무과실 책임을 지는 경우 (2) 고용주가 다음 사항에 대해 무과실 책임을 지는 경우 (3) 개인간 노동관계가 성립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가 서비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서비스를 받는 당사자가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결함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작자는 과실 책임이 없습니다. (5) 매우 위험한 작업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불법 행위 책임이 있는 사람이 과실 책임이 없습니다. ) 환경오염이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경우 하수배출시설은 무과실책임을 진다. (7) 사육하는 동물이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경우 사육자는 무과실책임을 진다.
행위자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행위자가 타인의 민사상 권익을 침해한 경우, 법률에서 행위자가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166조 무과실책임 원칙 행위자가 타인의 공민권익에 손해를 끼친 경우 행위자의 과실이 있든 없든 법률에서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