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에 대한 구제책은 무엇입니까?
1. 공공 구호. 국가 보호라고도 알려진 공공 구제는 권리 보유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국가에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공 구제는 민사 책임에 의해 중재됩니다. 민사적 권리가 침해되면 본래의 정상적인 민사적 권리와 의무의 실현이 방해되고 방해받게 되어 민사책임법률관계가 발생하게 된다. 권리자가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정상적인 민사법률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공권력을 행사하여 책임자에게 2차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합니다. 침해정지, 재산반환, 손실보상, 사과 등 10대 민사책임 외에 훈계, 재산몰수, 불법소득 몰수, 벌금, 구류, 형벌 선고 등 행정적·형사적 보호방법도 있다. 또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민간 구제. 자기보호라고도 불리는 소위 사적 구제란, 권리가 침해된 경우 권리자가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스스로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자기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사회에서 권리침해는 공적구제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시민주체의 권리가 침해되고, 그 침해가 제때에 중단되거나 회피되지 않을 경우 상황이 급박해질 수 있다.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사회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국의 민법에서는 민사주체가 정당방위, 자조행위 등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적 구제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자기 방어 행동. 정당방위행위란 민사주체가 정당방위, 긴급회피 등 불법적인 권리 침해로부터 자신 또는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정당방위 또는 회피적 조치를 말한다. 정당방위란 계속되는 불법침해로부터 자신이나 타인의 재산이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침해자에 대해 취하는 필요한 방어조치를 말한다. 정당방위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침해에 대응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방어할 수 없습니다. ②불법침해행위가 계속되고 있어야 한다. 지속적인 불법침해란 이미 시작되었거나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 끝나지 않은 불법침해 행위를 말한다. 만약 이러한 행위가 순전히 상상이나 추측에 의한 것, 종결된 것이라면 당사자는 방어에 문제가 없습니다. ③불법침해자에 대한 방어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④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과도한 피해를 입히지 마십시오. 과도한 방어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릅니다. 2. 민권이란 무엇입니까? (1) 재산권과 인격권 민권은 재산적 이익을 내용으로 포함하는지에 따라 재산권과 인격권으로 구분됩니다. 재산권이란 재산상의 이익을 내용으로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민사적 권리를 말한다. 재산권은 금전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양도가 가능합니다. 침해된 경우 재산권을 구제해야 합니다. 재산권에는 재산권, 채권자권, 상속권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중 재산권도 포함됩니다. (2) 지배권, 청구권, 방어권, 형성권은 권리의 기능에 따라 지배권, 청구권, 방어권, 형성권으로 구분됩니다. 지배권이란 주체가 권리의 대상을 직접 통제하고 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재산권, 개인권, 지적재산권은 모두 통제권입니다. 지배권의 주요 특징은 첫째, 권리자가 자신의 이익을 충족하기 위해 권리의 대상을 직접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독점적이며, 권리자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객체 사용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