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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구속이란 최종 판결이 있기 전에 사법기관이 범죄 용의자를 임시로 구금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금은 기본적으로 체포 또는 구금 결정 이후 시민의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자연스러운 상태이며 독립적인 강압적 조치가 아닙니다. 구금이라고도 합니다.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금 또는 체포되어 일정기간 동안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강제상태를 말한다.

구속기간 연장이란 법정기간을 초과하는 구금을 말한다. 소위 구금기간이란 주로 법정 구속기간과 구속기간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구금, 체포, 체포 후 조사 및 재판기간을 초과한 구금은 장기구속으로 간주됩니다.

구금의 의의:

범죄자나 범죄 용의자의 도주, 자살, 자백 담합, 증거 인멸 또는 범죄 행위의 지속을 방지하고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 수사, 기소, 재판 업무를 담당합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의 수사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건이 복잡하고 기간이 지나도 사건을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한 단계 높은 곳이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기소하거나 면제한 사건에 대해 1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크고 복잡한 사건의 경우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공소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처리 후 1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하며 늦어도 1개월 반을 초과할 수 없다. 제2심 인민법원은 1개월 이내에 행정심판과 항소사건을 종결해야 하며, 늦어도 1개월 반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