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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보험규정 세부시행규칙

'노동보험조례' 제1장 시행세칙 전문에 시행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보험조례' 제2조 첫 문장은 다음과 같다. "직원 100인 이상"이란 기업 관리 기관 및 산하기관을 제외한 공장, 광산의 직원 수를 말한다. 인력 수를 계산할 때 임금 체계, 공급 체계 인력 및 견습생, 임시 근로자(임시 건설 근로자 및 포터 제외) 및 견습 인력을 포함합니다. 제2조 기업이 노동보험을 실시하는 경우, 기업의 경영관리기관 및 산하기관은 기업과 동시에 노동보험 규정을 실시해야 한다. 기업관리조직이란 총자금이 기업소득, 자본건설비, 운영비로 사용되는 조직을 말한다. "산하기관"이란 기업과 관련된 사업, 직원문화, 교육, 복지 및 기타 기관을 말한다.

1. 제3조 노동보험을 실시하는 기업 산하 조직의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근로자는 기업이 직접 관리하거나 출산휴가 임금, 질병, 업무상 상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업무상 부상 장례비는 지급단위에서 지급하며, 임금지급단위는 기업경영진 또는 경영자가 단위급여 총액(기층노조위원회 위원의 노동보험료)의 3%를 지급한다. 원래 기업에서 근무한 비용은 기업 경영진 또는 경영진이 지불합니다. 근로자, 근로자 및 조합원의 치료기간 중 의료비는 노동보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 또는 경영진이 부담한다. 제4조 노동보험을 실시하는 기업의 공급체계 인력은 여전히 ​​공급체계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노동보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인민해방군 조직체계하에서 현역군인으로 있는 공장, 광산기업의 무장경비원들은 여전히 ​​인민해방군의 다양한 혜택을 누리며 노동보험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5조 노동보험 규정을 실시하지 않는 기업이 단체 노동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 노동보험 규정의 정신과 기업, 산업, 업계의 실정에 따라 협의하여 노동보험법에 제출해야 한다. 지방 노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단체협약에서 정한 노동보험료는 기업경영진 또는 경영진이 부담한다. 제2장 임금총액 규정 제6조 노동보험을 실시하는 기업이 노동보험규정 제8조에 따라 노동보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임금총액은 재정경제위원회가 고시하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중앙인민정부 행정단위의 처리규정이 정해져 있다. 제3장 노동보험 급여 산정기준 7조 근로자 및 근로자의 임금을 일별, 월별로 계산할 때 노동보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한 경우, 자체 기준으로 계산한 경우 임금은 근로자의 일급 및 월급을 산정기준으로 삼는다. 제8조 근로자의 임금은 부분별로 계산한다. 자신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3개월 평균 일일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총 근로시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자의 실제 근로일수에 대한 평균 일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병가가 7일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평균 일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9조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및 장애 보조금을 받고, 퇴직하거나 사망하고, 노동 보험 기금의 임금을 기준으로 연금, 구제 및 보조금을 받는 경우, 업무상 부상 및 장애 보조금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