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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과 약속의 법적 규정은 무엇입니까?

(a) 제안 < P > 제안은 단순히 제안자가 계약 (제안) 을 작성하길 바라며 계약 (제안):

1,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2, 제안인의 약속을 받으면 이 뜻에 구속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3, 취소 가능, 제안자가 약속 통지를 보내기 전에 도착합니다. < P > (2) < P > 는 간단하게

1, 제안자가 제안자에게 동의서를 제출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제안자에게 도착하겠다고 약속했다.

2, 조건을 첨부 할 수 없습니다.

3, 청약인의 거부, 만기 미약속, 실질적인 변경, 제안 실효

4, 약속이 발효되면 계약이 성립된다. < P > 둘째, 제안과 약속의 차이점은 < P > 제안과 약속의 차이:

1, 개념이 다르다. < P > 제안은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고자 한다는 뜻입니다. 약속은 제안자가 제안에 동의한다는 뜻이다.

2, 중요한 요소가 다르다는 의미

(1) 제안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다. 약정 내용은 약정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2) 제안인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제안자는 그 뜻에 의해 구속을 받습니다.

(3) 제안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변경을 약속하고, 새로운 약정을 위해;

(4) 제안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약속은 유효하다. 청약인은 제때 반대나 청약을 표명하여 청약 내용에 어떠한 변경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3, 서로 다른 약정채도착주의: 약정이 제안자에게 도착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 P > 약속은 통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약속통지가 제안자에게 도착할 때 효력을 발휘합니다. 거래 습관이나 약정에 따라 행동을 통해 약속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 < P > 약속은 통지가 필요하지 않으며 거래 습관이나 제안 요구 사항에 따라 약속을 하는 행위가 발효됩니다.

4, 다른 제안 철회, 취소는 철회 및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약속은 철회/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할 수 없습니다.

(1) 제안 철회에 대한 통지는 제안이 제안자에게 도착하기 전이나 제안과 동시에 제안자에게 도착해야 합니다.

(2) 약속 철회 통지는 약속 통지가 제안자에게 도착하기 전이나 약속 통지와 동시에 제안자에게 도착해야 합니다.

(3) 취소 시스템이 없다고 약속한다. 일단 도착하면 효력이 발생하겠다고 약속하면 계약이 성립된다.

(4) 약정 취소 통지는 제안자가 약속 통지를 보내기 전에 제안자에게 도착해야 합니다.

① 청약인은 약속 기한을 분명히 하거나 다른 명시적 방식으로 청약취소불능을 표명하며, 청약은 철회할 수 없다.

② 청약인은 청약이 취소불능이라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고, 이미 계약 이행을 위해 준비 작업을 했으니, 청약은 철회할 수 없다. < P > 법적 근거: < P >' 민법' 제 472 조 < P > 제안은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고자 한다는 의미로, < P > (1) 내용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 P > (2) 제안인의 약속을 받는다는 것을 나타내면 제안자는 그 뜻에 구속된다. < P > 제 479 조 약속은 청약자가 제안에 동의한다는 뜻이다. < P > 제 48 조 약속은 통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한다. 단, 거래 습관이나 약정에 따라 행동을 통해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예외다. < P > 제 481 조 약속은 약정이 확정된 기한 내에 제안자에게 도착해야 한다. 약정기한을 확정하지 않은 약정은 < P > (1) 약정이 대화방식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즉시 약속을 해야 한다. < P > (2) 비 대화방식으로 약속한 약속은 합리적인 기한 내에 도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