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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책임 서한이 발행된 후 청구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사고책임판정서 발급 후 보상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체협상

자체협상은 일반적으로 소규모 사건이나 단순 사건이며, 양측 모두 사고에 대한 책임에 대해 이의가 없으며, 양측 모두 기타 위반사항(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이 없는 경우 자기협상에 적합합니다. p>

2. 쌍방이 만장일치로 교통경찰에게 조정을 요청합니다.

양 당사자가 만장일치로 공안 및 교통관리부에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만 교통사고 결정서를 받은 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통 관리 부서의 조정을 기다립니다.

3.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합니다.

는 인민 법원이 교통 사고 피해 보상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교통사고 피해배상 분쟁 당사자 및 기타 소송 참가자의 참여.

교통사고 책임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증거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시에 심사를 신청하세요

'도로교통사고 처리절차에 관한 규정'(2008)에 따르면, 당사자가 도로교통사고 확인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도로교통관리과에 심사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교통사고 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상급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도로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교통경찰의 재직증명서나 전문 자격증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들이 도로교통사고 처리에 필요한 해당 수준의 자격을 취득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적극적으로 증거를 제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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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가 원래의 교통사고 결정을 유지하거나 제때에 심사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이 경우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제공됩니다. 민사소송에서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교통사고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반대되는 증거나 이유를 제시하고, 결과에 따른 입증책임을 집니다.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결론을 번복할 만큼 반대되는 증거나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근거로 <교통사고 책임 판결>을 적용합니다.

요컨대, 사고 책임 결정서에 명시된 보상 방법은 쌍방이 만장일치로 교통 경찰에 조정을 요청하거나 관할 인민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책임판정에 불복할 경우 언제든지 재심사 또는 기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도로교통사고 처리절차에 관한 규정' 제71조

당사자는 도로교통사고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또는 교통사고 증명서 발급 이의가 있는 경우 도로교통사고 결정서 또는 교통사고 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 검토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 이후 당사자가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심사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으며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심사 신청서에는 심사 요청 내용, 이유 및 주요 증거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동일한 사건은 한 번만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