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죄는 몇 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나요?
고의 사망에 대한 일반적인 형량은 실제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1.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구류, 감시
2.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여 중상해를 야기한 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3. 고의로 타인의 신체를 손상시키거나 특히 잔인한 방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중상을 입어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7년 미만, 무기징역 또는 사망.
고의적 피해란 의도적으로 타인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중대한 고의상해는 고의적 상해죄에 해당하며, 이는 공민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범죄 중 가장 흔한 범죄이다. 고의적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상해 행위를 저질렀어야 합니다. 상해란 타인의 신체적 건강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손가락 자르기, 눈 뽑기 등 인간 조직의 완전성을 파괴하고 청력, 시력 및 신경 장애를 잃는 등 인간 기관의 정상적인 기능을 파괴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해행위는 정당방위 등 정당한 행위로 신체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고의적 상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형법 234조 1항은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항의 죄를 범하여 중상해를 발생시킨 자 특히 잔인한 방법으로 사망, 중상해 또는 중한 장애를 발생시킨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방법으로 사망, 중상해, 중상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10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본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형법 제234조에 따르면 고의로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형량은 10년으로, 사형이 적용된다. 형사소송에서는 “범죄 피의자가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적극적 민사배상은 임의적 상황으로 양형에 충분히 고려한다”는 것이 사법 실무에서 흔히 활용돼 왔다. 따라서 민사배상 부분의 합의는 형사피의자에게 부과되는 실제 형량의 기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고의적 상해(사망)의 경우에는 풀뿌리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범죄 피의자에게 적극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하지 않습니다. 보통 12년 정도 걸리며, 중간법원에 제기하면 공소가 제기되면 적극적으로 배상을 청구하더라도 결국 최대 형벌 한도가 적용된다. 당연히 형벌에 있어서는 형법상의 고의적 상해죄의 양형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나라 법률 규정에 따르면 이때의 형벌의 시작점은 징역 10년, 최고형은 사형까지 가능하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17조 16세 이상 형사책임을 지는 경우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고의살인, 중상해나 사망을 초래하는 고의상해, 강간, 강도, 마약밀매, 방화, 폭발, 기타 범죄를 범한 만 14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 위험한 물질을 배치하면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12세 이상 14세 미만인 사람이 고의적 살인, 고의적 상해, 특히 잔인한 방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심각한 상해 또는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죄를 범한 경우. 기소되면 형사책임을 진다.
전 3항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받은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형벌을 경감하거나 경감한다.
16세 미만이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부모나 기타 보호자에 대한 징계를 명령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특별교화교육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