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케이터링 서비스의 식품 안전 감독 및 관리 조치는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온라인 케이터링 서비스 부문의 식품 안전 감독 관리 조치'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온라인 케이터링 서비스의 식품 안전 감독 및 관리 방법'은 온라인 케이터링 서비스의 식품 안전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하고, 온라인 케이터링 서비스의 운영 행위를 표준화하며, 음식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합니다.
'온라인 케이터링 서비스 부문의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방법'에서는 온라인 케이터링 서비스 제공업체가 법에 따라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식품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규정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영업허가증에 명시된 주요 사업 형식 및 운영에 따라 사업 활동에 종사하는 프로젝트는 범위를 초과하여 운영할 수 없습니다. 제3자 온라인 케이터링 서비스 플랫폼 제공업체는 온라인 케이터링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검토 및 등록, 식품 안전 위반 예방 및 보고, 심각한 위반에 대한 플랫폼 서비스 중단, 식품 안전 사고 처리 등의 시스템을 구축 및 구현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시스템.
법적 근거
'온라인 케이터링 서비스 분야의 식품 안전 감독 관리 조치'
제1조는 식품 안전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케이터링 서비스 및 온라인 케이터링 서비스 표준화 이러한 조치는 비즈니스 운영을 보장하고 식품 케이터링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식품 안전법" 및 기타 법률, 규정에 따라 제정됩니다. 공중 보건을 보호합니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제3자 온라인 케이터링 서비스 플랫폼 제공업체, 제3자 플랫폼 및 자체 구축 웹사이트를 통해 케이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이터링 서비스 제공업체(이하 온라인 케이터링 서비스 제공업체라 함)는 다음을 사용합니다. 인터넷 케이터링 서비스 제공과 이에 대한 감독 및 관리에 이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전국 온라인 케이터링 서비스 식품 안전 감독 관리를 지도하고 온라인 케이터링 서비스 식품 안전 모니터링을 조직하고 실시하는 책임을 진다.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은 해당 행정구역 내 온라인 케이터링 서비스의 식품 안전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제5조 온라인 케이터링 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는 통신부문의 승인을 받은 후 근무일 기준 30일 이내에 현지 성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 등록해야 합니다. 자체 구축한 웹사이트 케이터링 서비스 제공업체는 커뮤니케이션 부서에 접수한 후 근무일 기준 30일 이내에 현지 현급 식품약품 감독관리 부서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내용에는 도메인명, IP 주소, 전기통신사업 허가증 또는 등록번호, 회사명, 주소, 법정대리인이나 담당자의 성명 등이 포함됩니다.
제3자 온라인 케이터링 서비스 플랫폼 제공업체가 온라인 케이터링 서비스에 종사하기 위해 지점을 설립한 경우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에 현지 현급 식품약품 감독관리 부서에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설립. 제출 내용에는 성명, 주소, 법정대리인 또는 지점 담당자의 성명 등이 포함됩니다.
식품의약품 규제 당국은 관련 제출 정보를 대중에게 즉시 공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