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교통 사고 처리 절차 규정
도로 교통 사고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1 차 신고: 교통사고 발생 후 즉시 122 신고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공안교통관리부는 당사자나 다른 사람의 신고를 받은 후 관할 구역에 따라 입건합니다.
2, 현장 처리: 공안교통관리부는 사건을 접수한 직후 사람을 현장에 파견하여 부상자와 재산을 구조하고 현장을 탐사하며 증거를 수집했다.
3, 책임인정: 교통사고 사실 규명을 바탕으로 공안교통관리부는 사고 당사자의 위법 행위와 교통사고의 인과관계, 작용 크기 등에 따라 당사자의 교통사고 책임을 인정했다.
관련 자료
(1) 는 차량으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차량에는 자동차와 비자동차가 포함되며, 차량이 없으면 교통사고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행인과 보행자가 행진하는 동안 충돌이 발생하면 교통사고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2) 는 도로에서 발생합니다. 도로란 도로, 도시도로, 단위 관할하에도 불구하고 사회자동차 통행을 허용하는 곳이다. 광장, 공공 * * * 주차장 등 대중통행을 위한 장소.
(3) 는 동작 중에 발생합니다. 차량이 주행하거나 주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일컫는 말이다. 차량이 완전히 정지 상태에 있을 경우 보행자가 자발적으로 차량에 부딪히거나 승하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잡, 추락, 사상자 사고는 교통사고에 속하지 않는다.
(4) 사태가 발생했다. 충돌, 압연, 스크래치, 전복, 추락, 폭발, 화재 등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5) 사태의 원인은 인위적인 것이다. 사태가 발생한 것은 사고 당사자 (가해자) 의 잘못이나 의외의 행위로 인한 것이다. 사람이 저항할 수 없는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라면, 모두 교통사고에 속하지 않는다.
(6) 피해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손해의 결과는 직접적인 피해의 결과일 뿐,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을 포함한 물질적 손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