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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운전면허로 어떤 종류의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나요?

B2 운전면허 소지자는 대형, 중형 트럭, 대형, 중형 특수작업차와 C1, C2, C3, C4, M 운전이 가능하다. 운전면허증이 구 B면허(B뒤에 1, 2가 없음)인 경우 규정에 따라 지금은 시험을 볼 필요가 없으며, B면허를 트랙터용 A2면허로 직접 변경할 수 있으며, 중형버스 B1면허, 대형트럭 B2면허, 트랙터면허입니다.

법적근거

'자동차운전면허증 신청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14조 자동차운전면허를 처음 신청할 때 다음 사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 대형트럭, 소형차, 소형자동변속기차, 저속트럭, 삼륜차, 소형자동변속기 장애인승용차, 일반삼륜오토바이, 일반이륜오토바이, 경이륜차 운전허가 , 바퀴가 달린 자체 추진 기계 버스, 무궤도 전차 및 트램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 이미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운전면허 확대를 신청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운전종류는 대형승용차, 트랙터, 시내버스, 중형승용차, 대형트럭, 소형차, 소형승용차입니다. 자동 변속기 자동차, 저속 화물 트럭 자동차, 삼륜차, 일반 삼륜 오토바이, 일반 이륜 오토바이, 모페드, 바퀴 자전거, 무궤도 전차 및 트램.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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