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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죄와 사익을 위한 법 위반죄의 차이점

직권남용죄와 사익을 위한 법 위반죄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권남용범죄의 주체는 국가기관 직원이다. 사익을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는 범죄의 대상은 주로 수사, 기소, 재판 업무에 종사하는 사법인이다.

2. 대상의 차이. 직권남용범죄의 대상은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활동이다. 사익을 위해 법을 왜곡하는 범죄의 대상은 국가 사법기관의 정상적인 활동이다.

3. 직권남용범죄의 객관적 측면은 직권을 남용하여 공공재산과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사적 이익을 위해 법을 위반하는 범죄의 객관적인 측면은 사적 이익을 위해 법을 위반하는 행위와 형사 소송에서 사적 이익을 위해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서 나타납니다.

(1) 범죄의 성격의 차이 행동. 직권남용범죄의 객관적 성격은 직권남용이다. 이러한 '학대'는 주로 두 가지 상황에서 나타난다. 하나는 권한 범위를 벗어난 학대, 즉 행위자가 법적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 자신이 결정할 권한이 없는 사항을 불법적으로 결정하는 행위, 허가 없이는 처리할 권한이 없으며, 다른 하나는 불법적인 권한 행사를 남용하는 것입니다. 즉, 가해자가 법적 절차를 위반하고 난폭하게 행동하며 불법적으로 공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2 ) 행동 방법의 차이. 행위로 보면 직권남용범죄와 직무유기죄는 모두 작위 또는 부작위로 구성될 수 있으나 주된 행위방식이 다르다. 행위, 직무 유기 범죄는 대부분 무 활동으로 나타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99조

사익을 위해 고의로 아는 사람을 보호하는 행위는 유죄이며, 기소를 방해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법률을 위반하여 형사재판에서 잘못된 판결을 한 경우,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안이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민사 또는 행정법률남용죄로 민사 또는 행정재판 활동에서 고의로 사실과 법률을 위반하고 정의를 남용한 자, 사안이 엄중한 경우 유기징역에 처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사안이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10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판결, 판결집행에 있어서 직무유기죄, 판결, 판결집행에 있어서 직권남용죄, 중대한 무책임 또는 직권남용죄. 법에 따라 소송보전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법정집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법적으로 소송보전조치나 강제집행조치를 취하여 당사자 또는 타인의 이익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고정형에 처한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당사자 또는 타인의 이익에 특히 중대한 손해를 끼친 자는 5년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 기간은 다음과 같다.

뇌물을 받고 앞의 세 항에 열거된 행위(동시에 본 법 385조에 규정된 범죄를 구성함)를 저지른 사법 직원에 대한 더 엄격한 처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중한 형벌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