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문의 - 예를 들어 남성과 여성 사이의 직접적인 동성애 강간도 강간으로 간주되나요? 어떤 정의에 따르면 그것은 대상에 대한 오해인가?

예를 들어 남성과 여성 사이의 직접적인 동성애 강간도 강간으로 간주되나요? 어떤 정의에 따르면 그것은 대상에 대한 오해인가?

형법에는 강간죄의 주체가 여성뿐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피해자가 남성이라면 강간죄의 형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형법 제246조는 “폭행,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조작하여 타인을 비방한 경우,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금, 공적 감시, 정치적 권리 박탈." 범죄화되어야 하며, '노골적으로'라는 이해가 반드시 다른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은 금기를 무시하는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여성에 대한 모욕죄만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