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살았던 집은 부동산 증명서가 없는데 지금 철거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불법입니다. 분석은 다음과 같다.
1. '국유지 주택 수용 및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택 수용 결정을 내리기 전에 관련 부서를 조직해야 한다. 법에 따라 수용 범위 내 미등록 건물을 조사 및 조사합니다. 당사자가 처리에 불복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국유 토지 주택 수용 및 보상에 관한 규정" 제24조 시, 현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다음 사항에 따라 건설 활동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법에 의거하여 도시와 농촌계획을 위반하여 건설을 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리한다.
3. 주택 수용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시, 현급 인민정부는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법에 따라 수용 범위 내의 미등록 건물을 조사, 식별 및 처리해야 합니다. 합법적 건물로 간주되어 승인 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임시 건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실시해야 하며, 불법 건물 및 승인 기간을 초과한 임시 건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4. 주택수용부서와 수용자가 수용보상계획에 명시된 계약기간 내에 보상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수용된 주택의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 주택수용 주택 수용 결정을 내리는 시, 현급 인민 정부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용 보상 계획에 따라 보상 결정을 내리고 주택 수용 범위 내에서 공표해야 한다. .
5. 본 규정 제25조 1항에 명시된 보상 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상 결정은 공정해야 합니다. 수용자는 보상 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6. 제28조 수용자가 법정 기한 내에 행정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보상 결정에 명시된 기한 내에 이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가옥몰수 결정은 현급 인민정부가 인민법원에 신청하여 법에 따라 강제집행한다.
추가 정보:
1. 8조: 국가 안보를 보장하고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과 기타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주택을 수용해야 하는 경우 시 및 현급 인민 정부는 주택 수용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1) 국방 및 외교적 필요
(2) 에너지, 교통 및 수자원 보호와 같은 기반 시설 건설의 필요성;
(3) 과학 기술, 교육, 문화, 보건, 스포츠, 환경 및 자원 보호, 재해 예방 및 감소, 문화 유물 보호, 사회 복지 등 정부가 조직하고 시행하는 지방 공공 시설 및 기타 공공 기관의 요구 사항
(4) 정부가 조직하고 구현하는 저렴한 주택 프로젝트 건설의 요구 사항
(5) 도시 및 농촌 계획법에 따른 정부의 요구 노후 건물이 밀집되어 있고 인프라가 낙후된 지역의 오래된 도시 지역을 개조하기 위한 관련 규정의 구성 및 시행의 필요성
(6)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공익의 요구.
II. 제9조
1. 본 규정 제8조에 따라 실제로 주택 수용이 필요한 모든 건설 활동은 국가 경제 및 사회 개발 계획과 토지 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종합계획, 도시·농촌계획, 특별계획 등이다. 저렴한 주택 프로젝트 건설과 오래된 도시 지역의 재건은 시와 현 차원의 연간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 토지이용총괄계획, 도시·농촌계획, 특별계획 등을 수립할 때에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3. 제10조
1. 주택수용부는 수용 보상 계획을 작성하여 시, 현급 인민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2. 시 및 현급 인민정부는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수용 보상 계획에 대한 시연을 실시하고 이를 발표하여 여론을 수렴해야 합니다. 의견청취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IV. 제11조
1. 시, 현급 인민정부는 여론에 기초한 의견 수렴 및 수정을 즉시 발표해야 한다.
2. 노후된 도시 지역의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을 수용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수용자들이 수용 보상 계획이 본 규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민정부는 시 또는 현 차원에서는 수용자 및 공공 대표가 참석하는 청문회를 조직하고 청문회 상황에 따라 계획을 수정해야 합니다.
바이두백과사전-행정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