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아에게도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사생아에게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혼인 외에서 태어난 자녀도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와 동일한 권리를 갖습니다. 상속의 범위, 순서, 지분, 분배 원칙 등 상속 문제에 있어서는 사생아와 사생아 사이에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고인이 이전에 해당 재산에 관해 유효한 유언장을 작성했고 그 유언장이 사생아에게 어떤 지분도 남기지 않은 경우에는 유언장이 우선합니다.
그 밖에 상속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필요하시면 연락주시면, 개인 상황에 맞춰 추가로 전문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률 조항
민법 1071조: 혼인 외 출생 자녀는 혼인 출생 자녀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이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차별할 수 없습니다. . 제1127조: 상속은 다음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1) 1순위: 배우자, 자녀, 부모 (2) 2순위: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에는 1차 상속인이 상속을 받고, 2차 상속인은 상속을 받지 않으며, 1차 상속인이 없으면 2차 상속인이 상속하게 됩니다. 이 섹션에서 언급되는 자녀에는 적자녀, 사생아, 입양 자녀 및 부양 의붓자녀가 포함됩니다. 이 조항에서 “부모”라는 용어에는 친부모, 양부모, 지지 관계에 있는 의붓부모가 포함됩니다. 본 조에서 말하는 형제자매에는 같은 부모의 형제자매, 이복형제, 이복형제, 입양된 형제자매, 의존관계에 있는 이복형제자매 등이 포함된다. 민법 제1154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의 해당 부분은 법정 상속에 따라 처리됩니다. (1) 유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수유자가 유산 수령을 포기한 경우 (2) 유언상속인이 상속권을 잃거나 수유자가 유증을 받을 권리를 상실한 경우 (3) 유언자 또는 수유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종료된 경우 (4) 유언의 유효하지 않은 부분과 관련된 상속; ) 유언에 따라 처분되지 않은 상속 재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