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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감찰위원회가 명시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어떤 기관입니까?

감독 당국.

국가 감찰기관인 감찰위원회는 국가 감찰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 기관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에 따라 공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직자를 감독하고 위반 사항을 조사한다. 공무집행과 법령위반을 방지하고 청렴한 정부건설과 반부패사업을 수행하며 헌법과 법률의 존엄을 수호한다.

2016년 11월 7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판공판은 '베이징, 산시성, 저장성 국가감찰제도 개혁 시범계획'을 발표했다. 3개 시·도에 다양한 수준의 감독을 구축한다. 감독위원회는 전국적 도입을 위한 경험을 축적하기 위해 제도적 메커니즘과 시스템 구축 측면에서 시범 실험을 실시하고 사례를 탐색할 예정이다.

추가 정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초기 정무위원회에 인민감찰위원회가 있었다. 이후 정무위원회는 국무원으로, 인민감독위원회는 국가감찰부로 바뀌었다. 1959년 4월 감찰부가 폐지되었다. 1987년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 국가행정감독체계를 복원, 확립하고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가감찰부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2018년 3월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차 회의에서는 헌법 개정안을 심의, 승인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감찰위원회를 설립하고 감찰부를 더 이상 두지 않고 국가감찰위원회에 가입했다. 국가감독위원회.

바이두백과사전-감독기관

바이두백과사전-감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