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도 화상을 10급 업무 관련 부상으로 평가할 수 있나요?
2도 화상이 10급 업무상 재해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는 식별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화상 장애 등급 판정 기준은 화상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며, 2도 화상의 기준은 머리와 목의 화상 면적이 전체 신체 표면적의 8%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3도 화상은 목에 생긴 피부 손상으로 인해 흉터가 생기고, 목의 운동성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 10도 화상의 기준은 얼굴 피부 손상으로 흉터가 생기는 것으로, 면적이 6센티미터 이상이다.
2도 화상에 대한 업무상 재해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회성 장해 보조금, 기준은 5급 이상 18개월치 급여입니다. 장해등급 6급은 18개월치 16개월치 본인급여
2.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회사에서 정년퇴직까지 적절한 업무를 마련한다. 일을 주선하기 위해 매월 장애 수당이 지급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5급 장애는 급여의 70%, 6급 장애는 급여의 60%입니다.
3. 업무상 부상을 입은 직원이 노동관계 종료 또는 종료를 제안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일회성 업무상 재해 의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5단계는 24개월 급여입니다. 18개월 급여 및 일회성 부상 수당.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17조
직원이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으로 진단 또는 확인된 경우 업무상 질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무하는 단위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책임을 지거나 업무상 질병으로 진단되거나 확인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업무상 부상 인정 신청서를 산업안전보건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역 사회보험 행정 부서를 조정합니다.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서의 동의를 얻어 신청기한을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