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범죄와 결과범죄의 차이
행위범죄와 결과범죄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행위범죄는 일단 법에 규정된 행위가 실행되면 구체적인 결과를 초래할 필요가 없는 범죄를 말한다. , 독이 있고 유해한 음식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범죄와 같은 행위 자체가 이미 범죄를 구성합니다.
결과범죄란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에 규정된 행위를 수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규정된 구체적인 결과를 초래해야 하는 범죄를 말한다. 법에 규정된 구체적인 결과가 발생하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과실범죄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고의적 범죄도 발생하게 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144조
생산 및 판매되는 식품에의 편입 독성이 포함된 식품을 판매하는 사람 또는 유해한 비식품 원료를 판매하거나, 독성 또는 유해한 비식품 원료를 고의로 혼합하여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심각한 위해를 가한 자는 벌금도 병과한다. 사람의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그 밖에 특히 중대한 경우에는 벌금에 처한다. 정황이 있는 경우 본법 제141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65조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통신회선을 도용하거나 타인의 통신코드를 복사하거나 고의로 누구든지 전기통신 장비, 설비를 훔치거나 복사하여 사용한 경우, 본법 제264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처벌한다.